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2023년 10월 31일부터 개시되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홈택스 이용방법 안내 및 2024년 연말 정산 부터 달라지는 공제 대상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남은 기간 절세 전략을 잘 짜서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환급액을 늘려봅시다.
2024 연말 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연말 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매년 보통 한해가 2개월 남은 시점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입니다.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과거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 절세 도움이 될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함께 개시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점
이번 2024년 크게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연금계좌 세제혜택 한도 확대,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기준완화, 대중교통 이용금액 한시상향 및 영화관람료 공제 신설 입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좀더 넓어졌습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5000만원 이하의 세금 부담을 낮춘것으로 보입니다.
- 1200만원 이하→1400만원 이하 과세 표준의 6%
- 1200만원~4600만원 이하→1400만원~50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5%
- 4600만원~8800만원 이하→5000만원~8800만원 이하 과세 표준의 24%
- 8800만원~1억 5000만원 이하→8800만원~1억 5000만원 이하 과세 표준의 35%
연금 계좌 세액 공제 한도 증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됬습니다.
연 납입금액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5500만원이하 총급여인 경우에는 16.5%, 초과인 경우에는 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포함되는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900만원으로 연금저축 600만원&IRP 300만원, IRP만 보유하고 있다면 IRP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합한 걸로 선택하여 공제 혜택을 받으면 됩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 신설
- 고향 사랑 기부금 신설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을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 노동조합 조합비 공제: 1~9월 조합비 15% 세액 공제 10월 ~12월은 소속 노조가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 공시해야 세액 공제
기타 변경사항
- 식대 비과세 한도 증가 : 월급에 포함돼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사비와 실제 사내식당등의 식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 월세 세액 공제율 및 주택기준 상향 조정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10% 또는 12%→15% 또는 17%로 상향됩니다.
- 기준시가도 기존 국민주택규모 3억원 이하→국민주택규모 4억원 이하로 상향 변경됐습니다.
- 수능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를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 이용금액 한시상향 및 영화관람료 공제 신설 :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해 올해 사용되는 금액에 한해 80%까지 한시적으로 세액을 공제해주며 지난 7월 1일 이후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연말정산시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단 도서·공연·영화 관련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2024 연말 정산 미리보기 활용 Tip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사이트인 홈택스를 통해 접속하여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인증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서비스에 접속하면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내역이 제공되며, 10월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이나 사용처별 공제율이 다르므로, 만약 지금까지 신용카드(소득공제율 15%) 사용액이 많았다면,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30%)·전통 시장(40%) 등의 사용 비율을 늘리는 것이 소득공제 금액을 올리는 팁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 공제나 가족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지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85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3000만원인 남편과, 총급여가 50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1500만원인 아내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1200만원)을 어떻게 공제받을지 고려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예상 세액 계산에서 자녀의 신용카드 액수를 남편과 아내에 각각 입력하여 비교해보면, 아내(13만원 절세)를 통해 공제받는 것이 남편(8만원)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년 달라지는 개정세법에 의해 주요 공제 사항이나 주요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연말이 되기전에 미리미리 조정을 해서 우리 모두 13월의 보너스를 받는 행복을 누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