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아직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 방법과 대상 기준, 지급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대상자라면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한 후 신청이란, 정기 신청기간인 5월 31일을 놓친 분들이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지급일은 2023년 10월 말부터 2024년 1월 말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신청하면, 원래 지급액에서 10%가 감액됩니다. 기존 5월 31일을 놓쳤기에 받는 패널티지만 그래도 받는게 좋잖아요.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기한 후 신청 지급일 : 2023년 10월 말 ~ 2024년 1월 말
대상기준?
근로장려금 대상 기준은 소득요건 및 재산 요건이 충족하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으며, 다만 신청 제외의 경우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세요.
1.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구원에 따라 아래 소득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 총 소득 기준 | 지급액 |
---|---|---|
단독가구 | 총 소득 2,200만 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총 소득 3,200만 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총 소득 3,800만 원 미만 | 330만원 |
2.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종류 | 참고 사항 |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3. 신청제외
제외 대상 | 참고 사항 |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자' | |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자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온라인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전화 상담, 그리고 방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1. 홈택스 신청방법
홈텍스 접속(https://www.hometax.go.kr/)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2. 모바일 손택스
모바일 손택스 다운로드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개별인증, 주민번호입력 ▷ 신청완료
3. ARS전화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4. 세무서 방문신청
지급 금액 계산하기
가구원 별 소득요건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늦게 내는 것인 만큼 지급액에서 10%가 패널티가 있습니다.
-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총정리하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놓친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대상자라면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근로장려금 신청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