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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많이 어렵고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에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2023 긴급복지 생계비지원 입니다. 1인 기준 623.300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누가 신청 할 수 있는지 와 어떻게 신청이 가능한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자격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지원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별도의 신청 사항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본인 또는 관계인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로 전화 신청하셔도 됩니다.
2. 필요 서류
- 신분증
3. 신청 절차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선정 기준
1.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1,558천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4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4,050천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2. 재산 기준: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서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과 부채를 고려한 값입니다.
- 대도시에서는 재산 기준이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적용할 경우 3억 1천만원 이하입니다.
- 중소도시에서는 재산 기준이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적용할 경우 1억 9,400만원 이하입니다.
- 농어촌에서는 재산 기준이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적용할 경우 1억 6,500만원 이하입니다.
3.금융재산 기준:
금융재산 기준은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세대 수 별 지원금액
새대원별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 1인 가구 : 623,300원
- 2인 가족 : 1,036,800원
- 3인 가족 : 1,330,400원
- 4인 가족 : 1,620,200원
- 5인 가족 : 1,899,200원
- 6인 가족 : 2,168,300원
*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여기까지 긴급복지 생계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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