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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유아학비지원: 월 35만원 유치원 바우처 신청하세요

by 볼랭 2023.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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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모든 아이에 대해 교육에 진심인 국가입니다. 생애 처음 교육을 받는 유치원 부터 국가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유아학비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유아학비는 2020년부터 매년 인상하며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는습니다. 오늘은 최대 월 35만원까지 절약가능한 유아학비 신청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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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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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는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라면 보호자의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상교육기간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1 이상 해외에 체류한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중지되며, 중지된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지원 제외대상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아(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 ·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
  •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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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학비 지원방식?

국공립유치원은 10만 원, 사립유치원은 28만 원의 유아학비가 지원되며,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로 28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방과후과정비를 국공립유치원은 5만 원, 사립유치원은 7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그 지원대상은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하는 유아로 정하고 있습니다.

 

- 국공립유치원
    - 유아학비: 10만 원
    - 방과후과정비 / 누리과정운영비: 5만 원
    - 합계: 15만 원

- 사립유치원 / 어린이집
    - 유아학비 / 보육료: 28만 원
    - 방과후과정비 / 누리과정운영비: 7만 원
    - 합계: 35만 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 유아에게는 유아학비에 추가적으로 지원금이 20만 원이 더 지급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이 이에 해당됩니다.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없음 200,000원 (최대)
  •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 유아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 -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
  •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지원 가능
  • - 다만 이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경우에는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유지되나,
  •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절차

유아학비 지원 대상인 아이의 보호자로서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에 해당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서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유치원 입학전 아래의 3 단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1. 복지서비스 자격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유치원 입학 전 준비사항)
-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가 국가로부터 유아학비(복지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한 자격 신청
- 유치원에서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확인 및 지원금 청구를 위해 국민행복카드 사용
또한, 학부모 부담금 카드 결제를 위해 사용(카드 수수료 0.01%)

 

2.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카드인증 (연 1회, 국민행복카드 사용)
- 유치원에 입학한 자녀가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절차
(확인방법)
① 유치원의 카드 단말기 이용
② ARS 전화 (1670-0067) 이용
* 국민행복카드 인증을 통해 학부모의 본인 확인 처리

 

3. 유아학비 학부모 청구(분기별, 국민행복카드 또는 공동인증서)
- 유치원에서 유아학비를 산정하고 학부모가 청구하면, 관할 교육청에서 유아학비 지원금을 지급
(청구방법)
① 유치원의 카드 단말기 이용
② ARS 전화 (1670-0067) 이용
③ 인터넷 (e-유치원) 이용

 

e-유치원

 

www.childschoo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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