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따르면 송파구 하나에서만 23년 11월 기준 4억 800만원이라는 미수령 환급금이 쌓여있답니다.
그 대부분이 자동차세 환급금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미수령 환급금이 뭔지? 어떻게 돌려받는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지 세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환급금은 언제?
자동차세 환급은 당연히 자동차세 연납을 하신 분들이 해당 됩니다. 이미 세금을 납부하신분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 될때
남은 세금을 돌려 받는 것입니다.
1️⃣ 소유한 자동차 매매. 자동차를 팔면 판매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유한 자동차 폐차. 자동차를 폐차하면 폐차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유한 자동차이전. 자동차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이전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소유한 자동차 세를 이중 납부한 경우
해당 환급금은 미수령기간이 5년이 지나면 찾을 수 없습니니다.
간단한 조회 만으로 미수령 금액이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차 세 환급 신청방법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 온라인 신청
차량 소유지에 따라 위텍스 또는 이텍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접속한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 접수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이 사는 지역의 관할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는 지역의 시, 군, 구 등을 말합니다. 필요서류는 현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 반환결정 통지서 (원본)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본인 명의)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고, 관할 자치단체의 세무과나 세무지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자동차세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국번 없이 ☎ 110 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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