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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 기간 및 이용 방법 알아보기

by 볼랭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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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세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복잡한 절차를 간단하게 만들어주며,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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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기존에는 근로자들이 홈택스를 방문하거나, 실제로 세무서를 찾아가며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덕분에, 근로자들은 간소화 자료 제공에 대해 동의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국세청이 직접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국세청이 회사에게 직접 간소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연말정산 절차가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자료 수집과 보관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연말정산을 훨씬 더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면서, 연말정산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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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단계 및 신청 기간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근로자가 직접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 안내 및 수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등록 절차를, 근로자는 자료제공 확인(동의) 절차를 일정에 맞춰 이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을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 제공

회사는 11월 30일까지 연말 정산 대상자 명단을 등록하고 근로자는 자료제공을 확인 후 동의 한뒤

국세청은 24년 1월 20일에 간소화자료를 공개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일괄제공된 간소화자료 외에도 추가할 자료가 있다면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진행 단계 및 유의 사항

1. 회사 ( 23.10.27 ~ 23.11.30)

* 연말정산 대상자 홈텍스 등록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 전년도와 등록대상 명단이 동일한 경우 명단 불러오기 가능
- 일괄제공 압축파일 해제시 사용할 비밀번호(4자리) 설정
- 기장 업무 수임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 자료 제공 가능

-  부득이한 경우 24.1.14까지 수정,신규등록가능

2.근로자(23.12.01~24.1.9)

* 제공 확인동의(최초1회)

- 홈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확인(동의) 화면으로 자동 안내   

- 확인(동의) 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음
- 이전에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 없음
-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자료는 영구삭제 후 제공가능

3.회사(24.1.20~24.3.11)

* 간소화자료 PDF 압축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 진행
- PDF 압축파일 한개 용량을 최대 5GB(약 2만 5천여 명) 제공
기존 등록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일괄 제공
- 국세청이 제공한 간소화 자료 및 근로자가 추가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후 최종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

-  24.3.11(월)까지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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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접속 및 메뉴 이용 방법

1. 홈텍스(https://www.hometax.go.kr/)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클릭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

이와 같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 여러분은 자료제공 확인 동의를 꼭 기간내에 해주시고 추가 증빙 자료또한 잘 준비하여 꼭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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